전남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1,330건이 철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3차례 걸쳐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용된 15일간의 게시 기간을 위반하거나 현수막 높이 위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위반 사례 등 모두 1,330건을 적발해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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