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44주년 기획 보도,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짚어봅니다.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는 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왜곡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헌 시도는 198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분연히 저항했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개헌 시도는 1987년 통일민주당이 처음 제기했고, 40여 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임을 명문화하고,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민병로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 "권력자들에게는 다시는 불의한 정권 찬탈이나 독재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 개입설 등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개헌을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가장 5·18 왜곡, 폄훼의 반복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전문에 5월 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헌안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헌법전문 수록이 필요하단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종형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그런(5·18 광주민주화운동) 가치를 저희 당에서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헌법전문에 5월 정신만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합의한다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까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개헌 논의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지역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당선인
- "국민의힘 안에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더 잘 설득하고 그분들을 개헌 장에 끌어들이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할 정도로 상당수 국민들의 염원이 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22대 국회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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