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특별정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현장 중심 단속 대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100%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옥외광고물 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으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분양 광고 등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