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강운태 전 시장의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유권자 18명에게 30만 원에서 최고 39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단순 참가자 5천 9백여 명은 과태료 폭탄을 피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연루된 주민 18명이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397만 원, 가장 적게도 3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받은 김 모 씨는 14차례 진행된 산악회 행사에 5번을 참석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OUT)
이들 18명에게 통지된 금액은 3,3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강 전 시장의 산악회에 참석한 광주 남구 유권자가 5,97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과태료 대상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 불법인지를 몰랐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민병주 / 광주시 선관위 홍보담당관
-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제공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제공받는 '인식성' 이 인정돼야만 과태료 부과를 하므로 단순 참가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산악회를 결성한 뒤 14차례에 걸쳐 주민 5,970명에게 7,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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