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8천4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백여 명의 임금 기준이 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천41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광주시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보다 30%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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