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지역구 선거조직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준영 의원의 지역구인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58살 정 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지역구 선거조직 책임자까지 3명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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