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는 법률상 전남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당시 광주시가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광주전남 관련 규정이 빠지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이 전남에 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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