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13 총선때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3-31 09:59
"돈 왜 안 빌려줘" 지인 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2026-03-31 09:58
폐차 번호판 달고 차량 몰던 20대 우즈백인 검거
2026-03-31 09:53
'염소 돌보다 주운 총기' 놀다 참변...11세 형 오발에 7세 동생 사망
2026-03-30 17:31
"투자 사기 피해 신고했다고 현관에 X 투척"...인천서도 피해 신고
2026-03-30 15:40
"제 차량 바퀴·휠이 통째로 사라졌어요"...경찰, 절도 용의자 2명 추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