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분양가상한제 규정 개정 등 대책 마련

작성 : 2019-06-24 16:49:08

광주시가 치솟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주택우선공급대상자의 거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관리지역에 광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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