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손으로 조례를.." 주민청구조례 잇따라

작성 : 2019-09-03 19:08:19

【 앵커멘트 】
현재 지자체의 사무와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대부분 선출직 지방의원을 통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청구조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 농민회가 농민수당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직접 주민들 손으로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갑성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부의장
-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했고요. 농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는 것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법률처럼 구속력이 있는 조례는 지자체 행정 사항과 주민이 따라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법률의 하위 규범입니다.

▶ 인터뷰 : 조영무 /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자치 법규에는 조례, 규칙, 규정 등이 있는데 조례는 그중에서 최상위 규범이고요"

보통 지자체나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 의결되는데 주민청구조례제도를 통하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 개정,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정치의 형태인데 유권자 총 수의 85분의 1이상 주민의 청구를 받아서 의회가 의결합니다.

올해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도 주민청구조례를 통해 입법예고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06년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마지막 주민청구조례입니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청구조례는 더욱 쉽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주민청구조례,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자리잡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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