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오늘(17일)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의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법·표시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었던 유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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