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국힘 "국정 발목꺾기"

작성 : 2022-06-14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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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는 식이었다면, 개정안은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도록 했습니다.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여권은 이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임받지 않은 부분도 다 담아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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