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수욕장이나 공영주차장에는 텐트나 캠핑카를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가 부족해 자치단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알박기 텐트'나 취사용품 등을 관리청이 제거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에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용품이 해수욕장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텐트 알박기를 하는 이들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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