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 절반이 경고장 혹은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사 시각 이후 신고도 모두 계도 처리돼 용산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인 김회재 의원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용산구청에는 72건(중복 포함)의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중 경고장 발부와 계도 조치만 이뤄진 경우는 40건으로 전체 55.5%, 차량 이동이나 견인 조치는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태원 해밀턴호텔과 폴리택 양방향 도로에서 신고된 불법 주정차 차량도 경고장만 발부됐고, 참사 발생 이후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차량 이동이나 견인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급차 진입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용산구청의 소홀한 대응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회재 의원은 "참사 현장을 점검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던 용산구청장의 거짓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며 "아비규환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도, 자책하고 있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들이 아닌 이런 무책임한 책임자들이 참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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