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다음 달 시작되는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는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23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이 내세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 등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 전 부원장과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들이 대신 출석해 재판 계획을 세울 걸로 전망됩니다.
반면 유 씨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으로, 함께 기소된 정민용 씨 역시 아직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 본인이 변호사인 점을 미루어 재판 대응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 씨가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은 "12월 23일(불법 대선자금 사건) 공판준비 절차에는 변호인이 없어서 피고인 본인(유씨)이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가 유씨에게 변호인이 없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다. 일단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지금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는데, 최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씨가 끝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아인,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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