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력발전량이 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수도권과 같은 것은 문제라를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요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남의 전기요금을 인하는 물론 기업 유치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CG
1월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기준 서울의 전력 발전량은 554GWh, 소비량은 4654GWh로 자급률은 11.9%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남의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6065GWh와 3164GWh로 자급률은 192%,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전력 손실 비용도 2021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미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영 /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상임위(국회 산자위)를 통과하고 하반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자력이나 화력, 수력 등의 발전소가 밀집한 전남이나 충청, 부산 등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자립도가 낮은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전기요금이 낮은 비수도권에 기업들을 유입시켜 자연스럽게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회재 /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의 광주ㆍ전남 유치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원님들 설득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차등 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할지, 거리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목표대로 하반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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