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간부 6명 모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 선관위 간부와 퇴직한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의 선관위 경력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관련 신고된 것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가 채용됐을 당시 선관위 공무원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행동강령에서 삭제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선관위 고위직인 만큼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특히 박 사무총장은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며, 우선 이들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뿐 아니라 이들 자녀의 승진에서도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된다"며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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