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끝내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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