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2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 가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으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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