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자는 이른바 이순신특별법이 추진됩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을 통해 그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특별법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6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자는 이순신특별법은 각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한다면 23전 23승의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과 자기희생을 기념하고 국민적 자부신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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