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순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구 획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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