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태원특별법, 국민 분열·불신 심화"..재의요구안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