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전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비견하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과 배후가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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