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으며, 총길이는 198.8㎞입니다.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차량으로 2시 반, 버스로는 3시간 반 정도 걸리던 소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비 4조 5,158억 원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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