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쟁터 된 법사위 "정청래 유죄·유상범 무죄"vs"유무죄 따질 문제 아냐..국힘도 문제"[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06-26 14:41:54 수정 : 2024-06-26 14:46:53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데 대해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공부해라" "공부는 내가 더 잘한다" 등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같은 설전에 대해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위원장은 유죄, 유상범 의원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유상범 의원은 간사 선임 전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국회 관행에 맞는지 물었고, 이름을 물은 것도 정청래 위원장이 먼저 물었다"며 "도발은 정청래 위원장이 먼저했고 유상범 의원은 맞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청문회에서도 본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해놓고 법대로 했는데 혼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위원장이 또 10분씩 나가서 손 들고 벌 세울 권한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대해 같은 자리에 출연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법원도 아니고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상범 의원도 회의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석 책상을 툭툭 치면서 사실상 시비를 걸다시피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 정청래 위원장도 들어가시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의원을 희화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4법을 처리하려고 한 정청래 위원장의 말에도 틀린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선서도 하지 않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발언권을 달라고 신청하니 그럴 거면 나가 있으라 한 것"이라며 "벌을 세우라는 말도 정청래 위원장이 한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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