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및 북권대상자'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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