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이 연이어 발부했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철 차장검사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서울북부지검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나 동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행명령은 국회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로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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