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고 주택 매입 HUG 과도한 낙찰가로 부담"

작성 : 2024-10-17 10:15:02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로 낙찰받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후 경매에 나온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인천, 부천 등 전세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주요 매입 대상인데, HUG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을 낙찰받고 있습니다.

HUG는 2025년까지 총 1만 호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고, 올해 9월 초까지 1,203호를 경매로 확보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실이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HUG의 든든전세주택 총 76건을 대상으로 경매 시 최저입찰가와 실제 낙찰가격을 조사한 결과, HUG 낙찰가 총액은 154억 3,300여만 원으로 최저입찰가에 대비하면 약 12.5% 비싸게 낙찰(17억 1,929만 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의 경매 과정은 낙찰받은 주택에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의 응찰이 어렵고, 이 때문에 더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HUG는 단 1~2회의 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은 "HUG가 경매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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