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자산가 감세 직장인 증세 부적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24-10-31 09:30:53 수정 : 2024-10-31 09:31:53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 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3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법인세 등에서는 과감한 감세를 남발하면서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대해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별로 직원 할인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를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비과세 부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대규모 완화 등으로 4조 3,515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만 유독 사실상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 의원은 "오늘날 청년 직장인들은 사회에 나와보니 이미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미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세를 남발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든 근로소득세를 통해 메꾸어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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