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기소 1년 1개월 만인 이날 "김진성 씨가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열흘 전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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