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尹대통령, 오후 국회 본회의서 탄핵표결

작성 : 2024-12-07 06:53:40 수정 : 2024-12-07 09:04:54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고집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입니다.

이에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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