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어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도 도망갈 장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에 의해 경호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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