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 탄핵서류 '송달 간주' 검토..尹, 7일째 수취 거부

작성 : 2024-12-22 16:00:01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에 따르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0일 "수명재판관들이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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