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그간 제시해 온 '연내 입법' 시간표를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까지 거쳐 꼼꼼히 살펴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소통을 거친 수정안임을 내세워 향후 정치적 고립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정·보완이 이뤄질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재판 지연 우려 해소와 위헌 소지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1심을 제외하고 항소심(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확실시됩니다.
이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 '법원 밖 인사의 재판부 구성 관여는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수정도 유력합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전담재판부 설치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6개월보다 긴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과,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일반 법과의 체계·자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보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연내 입법을 강행해 사법개혁 의지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