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군 공항과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의 경우,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보상금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산구는 오는 5월에 최종 보상 금액을 통보하고 8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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