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마약류 범죄 증가에 따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지자체ㆍ경찰청ㆍ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전남도 2019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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