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피해자 7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