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완화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대인시장과 서구 양동시장, 북구 서방시장 등 지역 내 18개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도로 주정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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