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적 대상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 90명과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혐의자 298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총 3,36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해에도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 세금 2조 5,56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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