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전체 근로자를 1,000 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소득자 중 결정세액에 0원이 인원이 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 9,495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16조 2,470억 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 7,000만 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 2,000만∼3억 4,000만 원 수준입니다.
한 해 8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8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38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 4,953명이었고, 평균 소득은 2억 8,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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