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첫 공식 재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전 씨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인근 CCTV 동영상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전 씨가 흉기 등 범행도구를 지닌채 범행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계획적인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신 미약 상태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전 씨의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공판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음 공판에서 피의자 아버지의 신문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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