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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