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줄어드나

작성 : 2023-11-22 08:21:23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연금액을 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월 2만 3,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입니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에 달합니다.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급증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진 점도 반영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복지부는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부양 #부모 #자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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