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재무 약정 위반으로 2조 원대 회사채를 상환하는 내용의 특약을 조정하면서 재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 조정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각 회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고, 이후 법원 인가를 거쳐 해당 특약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해당 14개 회사채의 약정 중 3개년 누적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 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 9월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 비용'은 4.3배에 그쳤습니다.
EOD가 선언되면 사채권자가 회사채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OD 사유가 발생한 회사채 발행 잔액은 2조 450억 원 규모로 롯데케미칼의 재무 여건을 악화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사채권자집회 공고 이후 특약 조정을 위해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롯데그룹도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6조 원 이상 가치를 지닌 롯데월드타워를 활용해 은행 보증을 추가하는 등 회사채 신용 보강을 목적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성낙선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장(CFO)은 "신용 보강 이후 채권자 대부분 만족 의견을 냈고, 서면 및 구두 동의 등 90%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만기 채권의 경우 주가수익스와프(PRS) 등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내년 부채비율은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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