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과 영암, 해남 등 3개 군지역에
내년 2월까지 순환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수렵장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연구역 등 수렵제한지역을 제외한 1,400여 제곱킬로미터로 멧돼지나 고라니,꿩 등 17종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렵 허용 인원은 모두 5천3백여명으로 수렵을 하려면 수렵장 입장권과 포획
야생동물 태그(TAG)를 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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