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와 일하던 여주인 살해 20대 징역 22년

작성 : 2014-02-14 07:30:50
생후 8개월된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여주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편의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장 모 씨에 대해 넉넉치 않은 형편에 젖먹이를 데리고 일을 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구례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주인 35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당시 김씨는 흉기에 찔린 뒤 어린 딸을
안은 채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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