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묻지마 살처분 보류

작성 : 2014-02-19 20:50:50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발생지 3km 이내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해남 마산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오리농장 1곳에 대해
살처분을 보류했으며 확진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장 한 곳에서만 오리
2만7천여마리를 살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미 살처분한
다른 농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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