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공장장 등 4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8월~1년씩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피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공장 사일로 맨홀 설치작업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1심에서는 공장장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5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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