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며 원생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과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돈을 내고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원생들을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수련원 원장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이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련원을 설립한 뒤 수련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절대자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상생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생들에게 모두 9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2 20:53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폭탄..내몰린 입주민들
2025-02-02 20:26
제주 어선 좌초, 실종 30대 외국인 선원 시신 발견..'3명 사망·1명 실종'
2025-02-02 16:32
수업 중 여교사에 성적 발언 중학생, 징계 무효 소송걸었다 패소
2025-02-02 14:51
'2명 사망·2명 실종' 제주 어선 좌초, 기관 고장이 발단
2025-02-02 10:53
"도우미 불렀지?" 노래방 업주 협박 6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