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고종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약물치료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고종석은 나주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 6살 A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했습니다.
고종석은 A양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른 뒤 의식을 잃자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싱크-고종석/2012년 9월 2일
"죽고 싶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가학성을 고려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
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은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CG
또 고씨가 범행 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 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약물치료를 명령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된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인 A양은 2차례 걸친 수술과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싱크-피해 초등생 어머니/2013년 1월 10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나 더 이상 실패는 안 하겠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사건 직후 나주를 떠나 광주를 거쳐
현재 전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양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은 A양의 심리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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